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 및 증빙서류

🟧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*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‘증빙서류’ 제출





🟧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(①)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(②~⑥) 관련 증빙서류 제출 


①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 

②본인이 

③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 

④취득일 당시 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에 따른 

⑤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 

⑥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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